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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odo

  • 등록일 24-08-21
  • 조회60회
  • 이름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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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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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벌금 2000만 원 선고와 1100만 원 추징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키스방 운영자들과 공모,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여성 <a href="http://aptforu.com">오산 힐스테이트 더클래스</a> 수십명을 유인했다. 이 가운데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중 한 여성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해 유족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A 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혐의 상당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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