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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odo

  • 등록일 24-08-23
  • 조회60회
  • 이름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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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href="https://hilllstate.quv.kr">용인시청역힐스테이트</a>
A씨는 2023년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 href="https://hilllstate.quv.kr">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a>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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