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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odo

  • 등록일 24-08-22
  • 조회56회
  • 이름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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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깊은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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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게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고등학생 B 군(16)도 적용 혐의가 살인에서 공동폭행으로, 중학생 C 양(14)도 살인 방조 혐의에서 공동폭행 방조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B 군과 C 양에 대해선 선고 대신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D 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 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B 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 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을 붙잡은 혐의다. C 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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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검찰은 경찰이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 씨를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B 군과 C 양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 군과 C 양은 소년범임에도 피해의 중대성,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평소 괴롭힘 정황이 없고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빠트려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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