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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복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22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태국으로 가서 필로폰이 든 복대를 차고 국내로 입국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고 그 양도 2.2㎏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대부분 시중에 대부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비록 자발적으로 일명 드랍퍼 일을 하기는 했지만 드랍퍼 일을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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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하는 마약류의 양에 관해 결정하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고액 알바를 찾던 중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태국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휴대한 채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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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태국에 출국해 필로폰 약 1.1㎏를 복대에 숨긴 채로 한국 국적기를 타고 마약을 수입했다.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은 2.2㎏로 6억6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부분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 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소량으로 소분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필로폰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