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a href="https://hilllstate.quv.kr">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a>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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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