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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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22일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재판도 안 가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은 못 가실 듯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가 5일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지연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일인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다음달 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이르면 10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6일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다음달 30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나면 위증교사 사건도 이르면 10월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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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열릴지 말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