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3차개정, 2019.7.1.) > 회칙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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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3차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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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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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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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5.04.25.

1차 개정 2017.05.09.

2차 개정 2018.03.17.

3차 개정 2019.07.0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의 학술지인 「조직신학연구」 (Studies in Systematic Theology)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조직되며, 통상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편집위원회는 회칙에 근거하여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내에 둔다.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편집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3.17.)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아래의 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되, 임원회에서 위촉한다.(개정 2019.07.01.)

   1) 본 학회의 정회원들 가운데서 국내외에서 신학적으로 연구 활동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복음주의신학 각 분과에서 전문적으로 상당기간 연구하고, 특히 한국에서의 복음주의신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선정한다. 이때, 학회원의 한국연구재단 등록 연구자 정보를 조회하여 연구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참조한다.

   2) 투고된 연구논문들을 신학의 세부 전공별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전공분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또한 본회 편집, 심사 및 논문양식 규정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있는 학자들을 고루 선정한다.

   3) 국내외의 신학연구의 활성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봉직하고 있는 학교를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각 지역의 전문 학자들을 고르게 선정하며, 필요할 경우 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도 선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그동안의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경력서를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편집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하려는 본인의 분명한 수락의사 표명과 더불어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3. 편집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추천과 의결에 따라 위촉하며 편집간사는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3.17.)


제4조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의 학술지인 「조직신학연구」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논문투고, 심사, 논문작성양식 등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심의하고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매회 발행되는 학술지의 구성과 편집, 그리고 출판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3. 모든 논문은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된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전공분야에 따라 전문 심사위원 3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심사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결과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시 게재가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의 적절한 수정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적합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소집과 의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편집위원이 메일, 카카오톡, 밴드, SNS, 각종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서 개회하고,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회할 수도 있다.(개정 2017.05.09.)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효력발생)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심사와 판정,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 등 일반적인 사항이외 각 규정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들은 본회 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인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학술지 발간일) 본 학회 학술지인 「조직신학연구」는 연 3회 이상 발행되며,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단, 2018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개정 2018.03.17.)


제8조 (학술지 발행인과 출판) 본 학회 학술지의 발행인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회장으로 하며, 편집과 출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한다.


제9조 (학술지 저작권) 본 학회에서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은 각 논문의 저자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전체 학술지의 판권은 학회가 소유하며, 해당논문의 각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판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저작권 동의서를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제출한다.(개정 2017.05.09.)


제10조 (개정) 본 규정과 편집위원회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개정 2017.05.09.)


 제11조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4월 2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5월 9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3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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