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윤리규정(2015.4.25.) > 회칙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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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윤리규정(2015.4.25.)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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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윤리규정


 


전문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는 신학 연구 활동과 신학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한국 신학과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이다.

 본 연구 윤리 규정(이하 윤리 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학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인 『조직신학연구』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한국 신학과 교회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 위원과 심사 위원이 지켜야 할 명확한 윤리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본회에서는 다음 같은 연구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1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물 중 일곱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상을 표절로 판단하기로 한다. 타인의 연구물에 있는 각주를 타인의 연구물로부터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표현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표절로 판단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작성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 저자(역자)나 공동 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표시한다.


3.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학생의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1.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2.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한 논문이나 책을 수정하고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또한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을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점수 획득을 금하는 차원에서 업적 평가 시에는 적절한 감점을 하도록 한다(이 경우에 다른 이의 논문이나 책에 대한 번역과 같은 점수는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3. 또한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책으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 이전 출판의 편집자에게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을 허락을 받은 경우에 예외로 한다(이 경우에도 업적 평가시 이중 점수 획득은 금하고,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만 업적 평가 점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본회 편집 위원회의 인용 규정에 맞게 표기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 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 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표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비에 대한 투명성)


저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얻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7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자세)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 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투고논문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11조 (평가와 결과 통보)


심사 위원은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 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12조 (평가의 공정성)


심사 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 (평가 의견서)


심사 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5조 (윤리 규정 서약)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윤리 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윤리 위원회 구성)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가 임원회에 접수되면, 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① 경고, ② 회원자격의 일시적 정지 내지 ③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 수준을 결의하고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2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① 경고, ② 회원 자격의 일시적 정지 내지, ③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3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제24조 (윤리규정 제정에서 참고 규정들)


본 윤리규정은 한국 국민윤리학회 규정과 미국심리학회 윤리 규정과 독일 심리학회와 심리사협의회의 윤리 요강을 참고한 한국 임상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참고해서 작성한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윤리규정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제2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4월 25일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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