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회칙(2015.4.25.) > 회칙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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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회칙(2015.4.25.)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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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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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Systematic Theology Division of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 정립한다. 

둘째, 건전한 신학연구를 위해 복음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자를 규합하며 아세아복음주의신학회(A.T.A.) 및 세계의 복음주의신학회와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복음주의적 생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3조 (위치)


본회 본부는 대한민국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정회원)


제1항 본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찬동하는 자로서 신학 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원 및 신학석사(Th.M.)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목회자 및 신학석사 과정(M.Div., Th.M.)을 이수중인 학생으로서 신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항 본회의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심의 후 회원으로 인준한다. 



제5조 (명예 회원 및 찬조 회원)


본회의 목적과 회의 신앙고백서에 찬동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제6조 (후원교회 및 단체)


제1항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회의 목적, 신앙고백과 회칙에 동의하는 교회와 단체를 후원교회 및 단체로 둔다.

제2항 후원교회 및 단체의 연회비는 일정액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학회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 신앙고백,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 자격 상실 및 회복)


제1항 본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찬동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유보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자격의 유보 및 정지를 받은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10조 (임원)


제1항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상

 총무이사 1인 협동총무 2인

 연구이사 1인 협동연구이사 2인 

 재무이사 1인 협동재무이사 2인 

 감사 2인 

 단, 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2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항 임원은 증경회장단의 자문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11조 (자문위원)


제1항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자문 위원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제1항 편집위원회 본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2항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2년 1회 개최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사업 일체를 토의하며, 임원을 개선한다.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


임원회는 제11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총회의 위임 사항과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 시행한다.


제16조 (논문발표회)


제1항 본회는 한국교회의 신학 발전 및 회원들의 신학 교류 등을 위해 년 2회(5월, 10월) 정기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제2항 세계 주요 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매2년 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학술지)


제1항 본회는 회원들의 연구를 촉진하고 그 결과를 상호 공유하며, 회원의 연구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며, 그 연구업적이 국내외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학술지를 발행한다.


제2항 본회는 학술지인 「조직신학연구」 (Studies in Systematic Theology)를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회비)


본회 재정은 개인회원의 회비, 후원교회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정회원은 임원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9조 (개정)


본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 결의로 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통상규칙)


기타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2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4월 25일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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